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조종사 과실로 결론
- 2014-06-30 11:14:01
- 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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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간) 발생한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착륙 사고에 대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다. 지난 6월 24일 사고원인을 최종 정리하는 회의에서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조종사의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 회항 판단 지연”을 사고 추정원인으로 가장 먼저 지목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NTSB가 사고 원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했다고 본다”며, “항공기의 오토 스로틀과 자동조종시스템 및 저속경보시스템 문제, 항공기 제조사 운영매뉴얼 미흡 등을 복합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조직과 훈련, 시스템, 안전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안전 강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안전에 있어서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HOTO : 연합뉴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각각 최대 60일과 30일간 운항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합산하면 운항정직 기간은 최대 90일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운항정지 일수는 감경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하루 1차례 운항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2개월 가까이 운항하지 못하면 직접적 손실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조사한 NTSB의 최종보고서가 다음 달 말게 나오면 내부 검토 결과와 NTSB 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재 대상이 된다'는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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