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제스트 스케줄 변경으로 승객들 불편↑

에어아시아의 필리핀 자회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 7월 이후의 운항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승객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겨 불편을 초래했다. 지난 6월 6일, 7월 이후의 마닐라, 세부노선의 스케줄을 변경하고 칼리보 노선의 운항을 취소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photo : JET PHOTO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맞아 미리 항공권을 예약한 승객 약 3만 명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항공권에 따라서 일정, 숙박 등도 함께 예약을 했기 때문에 항공권이 변경되면 다른 예약들도 잇달아 변경 내지 취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고객이 원할 경우 목적지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100% 환불도 가능하며, 다른 노선을 경유하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불 받는 승객을 제외한 다른 승객에게는 에어아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포인트를 증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승객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사업계획변경 신청 시(5월 9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케줄 변경 일자를 항공사에서 신청한 6월 1일에서 7월 1일(세부‧칼리보), 8월 1일(마닐라)로 조정하고 변경 전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소비자 보상 내용도 한국소비자원과의 협의를 거쳐 보상범위 확대, 미고지 승객에 대한 현장 대체편 제공 등 보상수준을 강화한 후 인가했다고 밝혔다.
 
보상 범위와 수준도 2014년 9월 예약고객에 대해서만 보상되도록 했으나, 2015년 4월 예약자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했고, 변경 전 운항편에 대해 마닐라노선은 80달러, 칼리보 노선은 100달러, 세부노선은 120달러 수준의 크레딧 포인트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또, 세부, 칼리보 구간에 대해 늦은 시간 도착 및 항공 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1박이 필요한 고객은 150달러 수준의 호텔 제공한다. 칼리보 구간의 경우, 보라카이까지 해상‧육상 교통편을 제공하고, 인천 도착 시 교통편이 끊겼을 경우, 서울까지 운항하는 버스 및 호텔 제공하고, 그 외 미고지 승객에 타사 대체항공편을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에어아시아제스트 측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에 소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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