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호]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산업협력 분야 놓고 고심

해외업체 간 산업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이하 2차 사업)’이 산업협력 분야를 놓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해외업체가 자사 항공기의 부품이나 구성품 제작 물량 일부를 국내업체에 제공하도록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입찰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Photo : Embraer

국내업체 참여, 실효성 놓고 이견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공군의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약 7,100억 원을 들여 대형수송기 3대를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사업이다. 원래 지난해에 기종 선정과 계약체결을 끝내는 것이 목표였지만, 입찰이 재공고되고 시험평가 일정도 따라 미뤄지면서 계약체결이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산업협력인 ‘국내업체 참여 의무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업체는 절충교역과는 별도로 국내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입 항공기의 일정 물량을 국내업체가 제작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동개발 및 생산을 통해 기술이전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해외업체는 이러한 시범사업과 절충교역 비율을 합해 기본금액의 50%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만약 해외업체가 이들 조건을 제안하지 않으면 입찰 부적격으로 사업에서 탈락 처리된다.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지난 2021년 4월 26일,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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