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빨라지는 북 탄도탄 탐지

우리 군의 미사일에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졌다. 지난 7월 28일, 정부는 미 정부와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 제4차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
1979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핵무기와 함께 미군의 나이키 미사일을 국산화하려는 ‘백곰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이를 감지한 미국이 한국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사거리가 180km 이상인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 지침의 시작이다. 이후 1990년 한미 양국은 미사일 사거리는 180km,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는 미사일지침을 마련했다. 
 
한미 미사일지침, 미사일 운용에 제한
이번 개정에 앞서 정부는 1990년 미사일지침이 마련된 후 3차례에 걸쳐 미 정부와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왔다. 제1차는 2001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180km에서 300km로 연장하고, 대신 탄두중량은 500kg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2012년 제2차 개정에서는 미사일 사거리가 500km일 경우 탄두중량을 1톤, 사거리가 300km일 경우 탄두중량을 3톤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2017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된 제3차 개정에서는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탄두중량을 조절할 경우 사거리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제4차 개정을 통해서는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Photo : 방위사업청
 
유연한 미사일 전략 가능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액체연료에 비해 부품 수가 적고 간단해 신뢰성이 높고 취급이 용이하다. 또한 연료주입 시 장시간이 걸리는 액체연료에 비해 고체연료는 미사일 내에 연료를 저장할 수 있고, 별도 산화제 주입도 불필요해 이동이 용이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또한 제작비도 액체연료 대비 약 10% 수준에 지나지 않을 만큼 저렴하다.
특히 우리 군은 향후 다양한 미사일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액체연료는 미리 미사일에 주입할 수 없고, 항상 발사 직전에 주입해야 한다. 이는 정보‧감시‧정찰에 따른 실시간 정밀타격에 제한이 돼 왔다. 그런 만큼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유사 시 신속한 정밀타격을 위해서는 고체연료 탑재가 필수적이다.
우주 발사체 개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4차 개정에 따라 우리군의 독자적 정찰·감시-지휘통제체계-정밀타격체계를 위한 우주공간 활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향후 군사위성을 우주에 띄울 수 있는 로켓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저궤도 군사위성 발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Photo : KARI
 
북 신형 단거리 탄도탄 탐지도 빨라져…
특히 저궤도 군사위성 발사가 가능해지면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탐지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이 KN25, KN23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수분 내에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서 우리 군은 이를 탐지할 시간이 부족해진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고체연료를 이용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한다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다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한미 미사일지침 4차 개정 내용을 발표한 자리에서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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