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항공여행, 탑승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2026-05-26 14:45:00
- 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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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약 29.2%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2025년 국제선 연말결산’ 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총 3만 1,818마리의 반려동물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과의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탑승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항공사별 탑승 규정부터 검역 절차, 필요 서류, 공항 내 전용 편의시설까지 단계별로 살펴본다.

Photo : Shutterstock
항공사 반려견 탑승 기본 규정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총 11개 국내 항공사가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세 종류로 제한되며, 맹견은 운송이 불가하다.
반려동물과 보조견(안내견)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장애인 안내견 등 보조견은 훈련 공인 인증서와 하네스를 갖춘 경우, 별도의 케이지 없이 기내 동반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넣어 탑승해야 하며, 기내에서 케이지를 개방하거나 반려동물을 꺼내는 것은 금지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총 11개 국내 항공사가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세 종류로 제한되며, 맹견은 운송이 불가하다.
반려동물과 보조견(안내견)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장애인 안내견 등 보조견은 훈련 공인 인증서와 하네스를 갖춘 경우, 별도의 케이지 없이 기내 동반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넣어 탑승해야 하며, 기내에서 케이지를 개방하거나 반려동물을 꺼내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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