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호] 미 무인기, 킬러가 되기까지

 지난 1월, 미 정부가 이란 내 2인자이자 군부실세인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해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특히 테러집단의 수장이 아닌 한 국가의 군 지휘관을 제3국에서 암살하면서 최근에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인기 작전도 재조명받고 있다. 과거 주로 감시정찰 수준에 머물렀던 무인기 작전이 이제는 암살작전까지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Photo : USAF

암살작전, 9‧11테러 이후 공식화
미 정부가 이처럼 무인기를 이용해 위협 인물을 제거하는, 즉 암살작전을 시작한 계기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사건이다. 이 사건 발생 후 미 정부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 당시 감시용으로만 운용했던 MQ-1 프레데터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기 시작했다.
이후 10월 7일, 미군은 무인기를 이용한 첫 암살작전으로 탈레반 지도자인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가 탑승한 호송차량을 공격했다. 이 첫 작전에서 미군은 호송차량을 명중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대신 무인기의 무장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군사작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 정부가 암살 금지 조항을 법률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당시 미 정부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암살(assassination)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행정명령에는 “미 정부에 고용되었거나 미국을 위해 활동하는 어떤 사람도 암살에 관여하거나 그 음모를 꾸며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Photo : USAF

그러나 미 정부는 9‧11 테러 이후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에 대해 자위 목적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표적살해(targeted killing)”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후 기자들에게 “솔레이마니는 미 외교관들과 군인들에 대해 임박하고 사악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도 암살이 아닌 표적살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군의 암살작전에 대해 비판자들은 이번 표적살해를 두고 “고문(torture)”이라는 용어 대신 “선진심문(enhanced interrog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대규모 군사공격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civilian casualty)”를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를 사용해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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