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호] F-35 초음속비행, 필수인가 선택인가

지난해 6월, 미국의 한 군사전문매체는 미 국방부가 F-35B와 F-35C에 대해 초음속 비행을 초단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즉 조종사가 초음속 비행을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초단위로 시간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 배경에는 앞서 2011년 실시된 초음속 비행시험에서 기체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초음속 전투기가 초음속 비행에 제한을 받았다는 얘기. 이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F-35의 초음속 비행성능은 논란의 중심이 됐다. 그런 가운데 최근 당시 F-35를 조종했던 조종사가 그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Photo : US Navy

논란의 시작, 초음속 비행
F-35의 초음속 비행제한 논란은 지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초음속 비행시험이었다. 당시 실시된 비행시험 관련 문서에 따르면 결함은 심한 진동현상인 플러터(flutter)를 시험을 위해 초음속 비행을 한 후 발생했다. 비행시험에서 F-35B와 F-35C가 각각 마하 1.3과 1.4의 속도로 비행한 결과, F-35B에는 스텔스 코팅에 거품과 수포가 발생했고, F-35C에는 수평꼬리날개 등에 열로 인한 손상을 입었다.
이 같은 항공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F-35B와 F-35C 조종사들이 후연기를 이용해 초음속으로 비행할 경우, 그 시간을 제한했다. 예컨대 F-35C는 마하 1.3에서 50초, F-35B는 마하 1.2에서 80초, 또는 마하 1.3에서 40초로 제한했다. 이는 초음속 비행을 지속해야 할 경우, 제한시간이 초과하면 일정 시간 속도를 늦춘 후 다시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Photo : USAF

그러나 비행시험에 참여했던 록히드마틴 소속 시험비행조종사인 빌리 플린은 초음속 비행 제한에 대해 맥락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비행시험 당시 발생한 손상은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았다. F-35B와 F-35C 시험기체가 반복된 초음속 비행을 하면서 최대속도인 마하 1.6까지 비행한 이후에 발생했고, 기체에 대한 누적된 압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파투센트 리버에서 비행할 때 F-35C로 700노트(마하 1.08) 속도에서 비행했고, 그 후 바다로 나가 마하 약 1.6의 속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장을 소진했다. 한계에 가까운 속도였고, 이러한 환경에서 비행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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